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5. 22:4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앤젤리너스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지웰시티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에 있는 지웰시티몰 앞 도로에 이르러 SK하이닉스 방면에서 솔밭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30세)의 왼쪽다리를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10,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