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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7:2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에 있는 장승공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가삼거리 쪽에서 문의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2,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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