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3:10경 원주시 중앙동 소재 ‘페리카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27에 있는 ‘제일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27에 있는 ‘제일동물병원’ 앞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원주교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일방통행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C(여, 52세)이 D 모닝 승용차량에 피해자 E(51세)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좌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 F(여, 47세)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