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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1:27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경기제2북부청사 부근 멕시칸치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신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신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지시등을 켜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던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측 견갑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1:53경 의정부시 호국로 1426 꽃동네입구 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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