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07:40경 사천시 서동 삼천포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선진리 선진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선진 신호대 앞 도로를 삼천포항 쪽에서 사천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차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세라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운전하는 포터 차량의 전면부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