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6행 중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한국IBM 명의의 정식 라이센스가 아닌 그 양식 파일에 기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지만, 그 후 한국IBM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피고가 납품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식 원본서류에 의한 심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위조서류를 정식 원본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나중에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는 기술지원 서비스 기간이 임의로 수정된 허위서류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