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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누8644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3행 “을 제1 내지 9호증의”를 “갑 제3호증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2행 내지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원고가 제출한 친속관계공증서(을 제3호증)는 중국에서 정식 공증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인가를 받은 중국의 공식 문서이므로 신빙성이 높고,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B의 제적등본과 원고와 6촌 사이라고 주장하는 F의 제적등본과 원고와 F이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임을 증명하는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가 주장하는 부친 ‘B’의 자(子)이고, 위 친속관계공증서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④피고 담당공무원은 2015. 9. 18.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친속관계공증서와 원고가 주장하는 부친 B의 인적사항이 상이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음을 알렸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흠결 사항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7행의 “④”를 “⑤”로, 마지막 행의 “⑤”를 “⑥”으로 각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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