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76217
운영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2행부터 제25행까지의 각주 4)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 B는 원고를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는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856 사건으로 업무방해,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을 7 내지 10, 17호증), 원고도 피고 B를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2015. 5.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을 15호증).』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16호증” 다음에 “을 20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