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실적확인원이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제1, 제2의 가, 나, 다 1)항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8-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변경 전 상호: 세준전력기술 주식회사)는 2012. 8. 22.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이하 ‘청석’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청석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받아 합병하였고, 2012. 10. 15. 분할합병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석의 전기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5항, 구 전기공사업 시행규칙(2016. 6. 13. 산업통산자원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청석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4면 16행 ‘각 기재’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0면 19행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다음에 ‘(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1면 26행 ‘2016. 2. 3.’을 ‘2016. 3. 2.’로 고친다.
2) 원고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