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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181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가 공고한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자원 구매”에 관한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11. 피고와, 통합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분리발주 사업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7식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이를 설치해주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아이디오티(이하 ‘아이디오티’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5. 12. 11. 피고와, 아이디오티가 원고에게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이하 ‘한국IBM’이라 한다)가 제조한 “DB2 9.7 SW”(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독 및 지원 서비스 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한국IBM 명의의 사용권증서(Proof of Entitlement, 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아이디오티는 2016. 1. 26.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서버 및 스토리지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6. 2. 5.경 피고에게 검수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경 시스템 소프트웨어별 사용권(라이선스) 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증서가 한국IBM의 정식 사용권증서와 형태 및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한국IBM에 이 사건 증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2017. 4. 5. 한국IBM으로부터 이 사건 증서가 한국IBM의 정식 사용권증서가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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