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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나2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9. 부산에서 출국하여 2015. 11. 30. 마카오에 입국하였다가, 2015. 12. 12. 다시 부산으로 귀국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마카오에서 체류 중이던 2015. 12. 10.경 원고에게 15,400,000원을 변제기 2016. 2. 10.,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마카오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와 같이 마카오를 방문하는 동안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실제로 피고는 2015. 12. 4.부터 2015. 12. 12. 사이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에서 D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9,23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도박에 필요한 현지 통화를 환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이체 결과 2015. 12. 7.경 피고 계좌의 잔고는 184,538원에 불과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5. 12. 7. E의 계좌로 15,4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과 일치하는 점, ⑤ 원고는 위 D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고는 D의 주선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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