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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86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마카오에 체류 중이던 2017. 6. 26. 마카오 내 모처에서 원고 측에게 '2017. 6. 26. 채권자로부터 4,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7.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마카오 내 모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다 가지고 있던 돈을 잃었는데, 원고 측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그들을 따라 모처(호텔은 아니고 바카라 게임테이블만 몇 개 놓여있는 장소였다)로 갔고, 그들이 중국어로 된 알아보지 못하는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린다는 문서라고 설명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더니 원고 측에서는 돈이 아니라 그곳에서만 사용하는 27만 불의 게임칩을 주면서 그곳에서만 게임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들의 감시 아래 바카라 게임을 하다고 30분만에 칩을 모두 잃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돈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일행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 통하여 C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가 마카오에 사업차 방문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며 홍콩달러로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자력을 확인할 수 없어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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