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통령이 2016. 6. 2.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8. 경정으로 임용되어 2011. 7. 1.부터 2012. 7. 1.까지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장으로, 2012. 7. 2.부터 2012. 11. 19.까지 경찰청 경무국 C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2012. 11. 20.부터 2014. 1. 14.까지 경찰청 수사국 D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5.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4. 12. 21.까지 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E 및 F(직무대리)으로 근무하고,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G경찰서장을 거쳐 2015. 12. 28.부터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2012. 6.경, 2012. 9.경, 2014. 2.경 3회에 걸쳐 마카오를 방문하면서 H, I으로 하여금 호텔비, 식비, 교통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원 비위혐의 관련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감찰조사를 거친 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0. 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파면과 징계부가금 6,760,000원을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은 2016. 6. 2. 피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6,76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마카오)여행 경비 약 476만원 상당을 제공받음 원고는 170억원 상당의 상습 해외도박 피고인인 H(57세, 구속 수감중) 등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카오에 동행하며 항공료, 호텔비 등 476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순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