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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49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0. 2.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원고가 2008. 10. 2.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기업은행 C D (이하 생략) \20,000,000 이천만 원 정 B 차용 20,000,000원(이천만 원) 2008년 10월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4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B 차용 20,000,000원(이천만 원) 2008년 10월 2일’ 부분을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다. 살피건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한 다음 ‘차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2,000만 원의 금액과 차용일인 2008. 10. 2.까지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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