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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3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중국에서 검찰ㆍ경찰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수사 및 예방, 대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위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 또는 갈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한 후 속칭 ‘환전책’을 마카오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환전상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는 속칭 ‘환전팀 팀장’ 역할을, G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기 위해 마카오로 입국한 ‘환전책’들에게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속칭 ‘현지 가이드’ 역할을, 피고인들은 마카오에 입국하여 그곳에 있는 환전상들과 직접 만나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고 그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F, G과의 공동범행(사기, 공갈)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I카드에 있는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하면 6.8% 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F는 위 6,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로 이체하고, G은 마카오에 입국한 피고인 A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마카오 환전상들 중 환율 수수료가 가장 낮은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환전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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