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6.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마카오로 10회 출국하였다가, 2014. 10. 31. 경 귀국하여 다시 2014. 11. 4. 경 마카오로 출국하여 2015. 11. 15.까지 계속 마카오에 체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손님들에게 칩을 바꿔 주며 수수료를 받는 일을 잠시 하다가 그 무렵 도박에 빠지게 되었는데 2014. 9. 초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마카오에서 카지노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카지노 회사의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 당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꽤 많은 돈을 카지노 회사에 이미 보증금으로 맡겨 두었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갚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에 빠져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또는 차명으로 된 여러 계좌로 합계 8,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