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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44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얼산업 주식회사의 철근 수입계약 등 1) 이얼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얼산업’이라 한다

)는 2013. 9.경 중국 회사인 닝보 닝싱 인터내셔널 아이앤씨(NINGBO NINGSHING INTERNATIONAL INC, 이하 ‘닝보 닝싱’이라 한다

)로부터 철근 1,999.042톤(= 규격 13MM × 8M인 철근 699.06톤 규격 16MM × 8M인 철근 299.52톤 규격 19MM × 8M인 철근 499.968톤 규격 22MM × 8M인 철근 500.494톤, 이하 ‘이 사건 제1수입 철근’이라 한다

)을, 2013. 12.경 중국 회사인 저장 머테리알즈 인더스트리 인터내셔널 씨오 엘티디(ZHEJIANG MATERIALS INDUSTRY INTERNATIONAL CO. LTD, 이하 ‘저장 머테리알즈’라 한다

)로부터 철근 1,961.514톤(= 규격 10MM × 8M인 철근 1,801.074톤 규격 13MM × 8M인 철근 160.440톤, 이하 ‘이 사건 제2수입 철근’이라 한다

)을 각 수입하면서 그 대금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제1수입 철근의 수출업자인 닝보 닝싱은 리치 마린 쉬핑 씨오 엘티디(RICH MARINE SHIPPING CO. LTD, 이하 ‘이 사건 제1해상운송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수입 철근을 중국 텐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수입 철근의 수출업자인 저장 머테리알즈는 멩유안 쉬핑 씨오 엘티디(MENGYUAN SHIPPING CO. LTD, 이하 ‘이 사건 제2해상운송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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