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사이에서 별지 표 순번 1, 2 기재 각 동산이...
이유
... 인천 중구 항동7가 93-10 2 TYTUXGIN132605 (화물인도지시서) 2013. 11. 7. 22*8 165 329.01 2013. 11. 11. 2013. 11. 18. 피고 이호물류 창고
라. 이 사건 소제기와 소송계속 중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철근 반출 및 처분 합의 1) 원고는 이얼산업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문성국제물류, 이호물류, 제이제이글로벌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위 철근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에게 각 인도를 구한 철근(이하 ‘이 사건 각 철근’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문성국제물류에 대한 청구 상품명 규격 수량 중량(kg ) 보관장소 철근 HD13*8 HD16*8 HD19*8 784 281 247 1,497,440 526,032 497,952 피고 문성국제물류 *수량 합계 : 1,312 *중량 합계 : 2,521,424(kg ) *금액 : 1,495,127,360원 나) 피고 이호물류, 세방에 대한 청구 상품명 규격 수량 중량(kg ) 보관장소 철근 HD10*8 HD16*8 HD19*8 HD22*8 266 801 744 334 500,612 1,499,472 1,499,904 665,996 피고 이호물류 *수량 합계 : 2,145 *중량 합계 : 4,165,984(kg ) *금액 : 2,254,637,480원 다) 피고 제이제이글로벌에 대한 청구 상품명 규격 수량 중량(kg ) 보관장소 철근 HD10*8 HD13*8 HD19*8 HD22*8 420 684 347 225 790,440 1,306,440 699,552 448,650 피고 제이제이글로벌 *수량 합계 : 1,676 *중량 합계 : 3,245,082(kg ) *금액 : 1,799,231,700원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경 원고와 참가인들은 철근의 오랜 보관으로 인한 보관비용 증가와 철근의 가치 하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들(피고 세방 제외 의 창고에 보관 중인 이얼산업이 수입한 철근들을 별지 표 기재 분량만 남겨두고 모두 처분한 후 이 사건 소송의 승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