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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514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보인강업(이하 ‘보인강업’이라 한다)은 2012. 8. 20. 중국 소재 샤면 씨앤디 메탈스 유한공사(XIAMEN C AND D METALS CO., LTD, 이하 ‘씨앤디 메탈스’라 한다)로부터 철근(HOT ROLLED ALLOY STEEL DEFORMED BARS WITH BAMBOO TYPE SPEC. KS D3504, SD400, D16MM × 8M 100MT, D19MM × 8M 800MT, 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수입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8. 20. 보인강업에게 수익자 씨앤디 메탈스, 신용장 금액 미화 496,800달러( /- 5% 허용), 상품명세 이 사건 철근( /- 5% 허용), 비용부담 CFR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번호 : MD104208NS90001,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철근의 운송을 의뢰 받은 운송업자인 저장 바오홍쉬핑 유한공사(ZHEJIANG BAOHONG SHIPPING CO., LTD, 이하 ‘바오홍쉬핑’이라 한다)는 2012. 9. 5. 송하인(Shipper)은 씨앤디 메탈스, 수하인(Consignee)은 원고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Notify Address)는 보인강업, 선적항(Port of Loading)은 XINGANG PORT, CHINA, 양륙항(Port of Discharge)은 인천항으로 된 선하증권(B/L,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6. 보인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양수받았다는 서흥철강 주식회사(이하 ‘서흥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철근에 관한 하역대행 및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는 바오홍쉬핑에 의하여 운송된 이 사건 철근이 2012. 9. 7. 인천항에 입항되자 2012. 9. 12. 보인강업과 서흥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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