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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8 2011가단148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스카이 트레이딩은 요르단의 소외 A에게 중고 차량부품 등을 수출하면서, 원고에게 수출화물의 운송을 수차례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요르단의 아카바로 수출하는 중고 차량부품이 적입된 아래 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o. 선하증권번호 B/L No. 운송의뢰일선적일 선박명 Vessel 송하인 Shipper 수하인 Consignee YMLU2560841 (1번 화물) 859568469 2010. 2. 16. 2010. 2. 24. MAERSK WILMINGTON KR SEA & AIR INC AL-SARAYA SHIPPING CO.,LTD TTNU9528131 TTNU9801288 (2번화물) 860102763 2010. 3. 11. 2010. 3. 14 MAERSK KWANGYANG KR SEA & AIR INC AL-SARAYA SHIPPING CO.,LTD FLZU6645391 (3번 화물) 860590209 2010. 6. 11. 2010. 6. 17 PROVIDENCE KR SEA & AIR INC BLUE WHALE SHIPPING SERVICE CO.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화물과 관련한 운송서류로서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받고, 이를 위 표 기재의 각 선박에 선적하여 부산항에서 아카바까지 해상운송 하여 2010. 4. 5., 같은 달 19., 같은 해

7. 20. 각 아카바항에 도착하였다.

마. 아카바항에 도착한 직후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및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수하인들로서 원고의 요르단 현지 대리인들인 알-사라야 쉬핑 주식회사(AL-SARAYA SHIPPING CO.,LTD)와 블루 웨일 서비시즈 씨오(BLUE WHALE SHIPPING SERVICE CO.)가 피고에게 운임을 모두 지불한 뒤 각 선하증권번호(위 각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번호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수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수하인들은 이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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