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306,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경 화물컨테이너 5대, 같은 해 4.경 화물컨테이너 1대(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를 부산항에서 인도 나바샤바(NHAVA SHEVA)항을 거쳐 인도 칸푸르(ICD KANPUR)까지 운송을 주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운송주선 수수료는 컨테이너 1대당 미화 50불로 정하되 선사 운송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함),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해운(HS SHIPPING CO.,LTD, 이하 ‘에이치에스해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에이치에스해운은 송하인을 ‘아시아 글로벌 엑심 에스디엔 비에이치디(ASIA GLOBAL EXIM SDN.BHD)‘, 수하인을 ‘지시에 따라(TO THE ORDER)’, 통지인을 ‘림짐 아이에스팻 리미티드(RIMJIM ISPAT LIMITED)’, 인도지 대리점(delivery agent)을 ‘트랜스비전 쉬핑 피브이티 엘티디(TRANSVISION SHIPPING PVT.LTD)'로 하는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화물은 2016. 4.말경 목적지인 인도 칸푸르에 모두 도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주선 수수료를 포함한 운송료(선사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음)를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또 다시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6. 6.경과 7.경 2회에 걸쳐 다른 화물의 운송주선을 완료하였고, 그로 인한 운송료는 합계 45,306,748원(= 6월분 25,663,916원 7월분 19,642,832원, 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이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의 세관통관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통관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운송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1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