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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소송수계신청인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형욱 외 2인)

변론종결

2017. 10.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3.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원금 1,399,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가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보조참가인(○○○)이 2011. 4. 7.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에게 1,10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2012. 5. 2. 그동안의 연체 이자를 3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율 월 2.5%, 변제기 2012. 7. 1.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보조참가인이 2012. 7.경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300,000,000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950,000,000원 등을 공제한 449,73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2. 12.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경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8185호 ).

○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2015. 3. 25.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5. 4.경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 2015하합45 , 71 ).

○ 원고가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 그 후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한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17. 2. 7.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보조참가인이 2017. 4. 17.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을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2. 소송절차중단 및 소송수계신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23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47조 제1항 ).

한편으로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2015. 3. 2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양수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17. 2. 7.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인 2017. 1. 2.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파산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단되는 소송절차도 없었다.

따라서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⑵ 한편으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제382조 제1항 ),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384조 ).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제424조 ),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462조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3조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2017. 1. 12.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채무 부존재 여부는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의함에 따라 피고가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을 소송 당사자로 표시하면서, 그의 소송수계신청은 수계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파산채권을 채무자회생법에 따르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는 파산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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