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파산자 의료법인 B의 파산관재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의료법인 B은 A아파트 옆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5. 6. 8.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되어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5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다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바, 이하 파산자와 그 파산관재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을 신축할 당시부터 진입도로 설치 문제로 원고와 분쟁을 해오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6. 1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1. A 아파트 내 보수공사 지원: 세부내역은 별도 협의하기로 하고 공사비 부담은 전액 병원(의료법인 B F병원, 이하 ‘병원’)이 부담하기로 한다.
공사내역 견적금액 소형고압블럭설치 2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스콘컷팅 U-형측구설치 콘트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캐노피설치(폴리카보네이트, 3T) 캐노피설치(폴리카보네이트, 3T) 캐노피설치(폴리카보네이트, 4T) 컷팅부아스콘포장
2. 기타 지원 사항 의료서비스, 입주자 우선채용, 야간 주차장 사용, 기타 지원사항
3. 기타사항 - 병원은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 본 합의서에 의해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병원이 화성시청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개발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합의서에 언급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