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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공2007.10.1.(283),1547]
판시사항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적법 여부(=부적법)

판결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구리시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2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07. 5. 29.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라고 한다)에게 송달된 날은 2007. 6. 4.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날은 2007. 6. 14.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상고장이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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