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599』 피고인은 2015. 5. 24.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열쇠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의 문, 조수석 문, 조수석 뒷좌석의 문을 긁어 수리비 664,000원이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3024』 피고인 A은 2015. 6. 25. 21:10경 서울 도봉구 E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고소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m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자 택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내용) 『2015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정리), 판결문 등 4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수용증명조회 각 1부, 수사보고(처분 미상전과 관련 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각 1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