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와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1점, 베개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2장 등, 현장사진, 사진 1부
1. 수사보고(일몰시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 속초지원2014고단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