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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6.23 2020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94.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3:3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집에 이르러, 들어 올려져 있던 대문 철제 셔터 아랫부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행범인 체포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 현장검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사본 6부, 사건요약정보 1부, 수사보고(누범전력),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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