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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1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1:31경 위 D여인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이 건물 외벽에서 분리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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