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0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LPG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3. 08: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원적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1043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15노6205, 7416(병합) 판결문 1부, 대법원 16도381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