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4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7:00경 광구 동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