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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13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34개 동, 총 3,002 세대 ( 약 칭 ‘D’) 의 초대 회장( 현 명예회장 )으로,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하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F 재건축 대책위원회 위원장,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위원, G 에스컬레이터 설치 소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제 3,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및 ‘D' 의 총무 등을 역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제 3, 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경 H 관리소장을 통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3. 4.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 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052,95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아파트 관리비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급을 지시하고,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2.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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