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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2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고 함) 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본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 피고인 C은 본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이다.

2014. 10. 27. 경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G, H, I가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J,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계 감사인 K을 상대로, 2014. 10. 24. 자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회계감사 해임 안( 이하 ‘ 본건 해임 안’ 이라 함) 을 송달하면서 위 해임 안과 함께, 본건 아파트의 입주민 725명의 개인정보인 그들의 성명, 거주하는 동과 호수, 연락처가 기재된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요구 동의 서명자 명부( 이하 ‘ 본건 명부 ’라고 함)’ 도 송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본건 해임 안과 본건 명부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되었음을 피고인 A에게 알렸고, 피고인 A은 본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본건 해임 안과 본건 명부를 위 J, 위 K에게 전달하도록 결의하였다.

다만, [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는 해임 안과 명단을 전달한 사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 동대표회장 및 감사 해임 안 제출에 따른 알림’ 공문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A이 위 공문에 관하여 최종 결재한 후 위 J, 위 K에게 위 공문과 함께 본건 해임 안과 본건 명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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