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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4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10. 17.까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제 18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역임한 사람이고, D는 2014. 3. 11. 위 아파트 제 19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4. 4. 1.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E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위 아파트 주민투표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난방비에 관한 부당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 해임 안이 가결처리되고, D가 2014. 3. 11. 위 아파트 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를 주도한 D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24동 706호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D, 관리 소장 E가 공모하여 ① 2014. 4. 10. 경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들에게 ‘ 제 19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를 배포하면서 그 회의자료 제 5 항에 ' 관리업무 방해에 대한 보고' 라는 제목으로 ‘ 피고인이 동대문 구청 직원이 관리소장과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들고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였고, 골프채로 머리를 부셔 버린다고 폭언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장님께 위협을 하면서 폭행을 시도하는 등 관리사무소에 주 6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 폭행 위협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2014. 4. 11. 경에는 같은 목적으로 위 아파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 제 19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를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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