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재직하였다.
1. 2013. 1. 14.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매월 90만 원을 전달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 대표회 운영비 일부를 개인이 참석하는 분당 아파트 연합회 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합 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분당 연합회에 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입주자 대표회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 14.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월 90만 원을 전달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일부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감사 D 등 10명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1개 당 70,000원 상당의 메밀 잡곡 세트 선물 비로 지출하여 입주자 대표의 임원들에게 7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첨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한 오기나 누락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성남시 작성의 진정서 및 수사 의뢰서
1. 공동주택 관리 규약, 통장 출금 내역서, 지출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