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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87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제 2 단지( 이하 ‘C 아파트 ’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D은 2012. 9. 17.부터 2014. 11. 16.까지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4. 15. 경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입주자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동대표 10 인은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D을 통하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던 중 동대표 E, F, G, H, I의 동의 없이 D에게 회의록 ‘1. 방수공사의 건 항목’ 란에 ‘ 라.

한 개의 업체 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면을 갖추었다면 수의 계약 하는 것으로 함’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 하라고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4. 7. 1. 경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I 명의의 2014. 4. 15.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7. 1. 경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 4. 15.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2014. 4. 15. 입주자 대표회의 녹취록, 2014. 9. 16.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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