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은 피고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은 2013. 2.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2463호로 채무자는 B, 제3채무자는 원고, 집행권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564호 집행력 있는 판결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고양지원은 2013. 4. 1. 위 사건에 관하여 B의 원고에 대한 2009. 3. 16.자 이마트행사계약에 기한 수수료 등의 채권을 1,070,549,786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에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의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8665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4. 9. 25.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은 피고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른 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6.경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①원고는 2014. 11. 28.까지 71,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엠마누엘에게 지급하고, 71,000,000원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