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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7가합6138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T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가 작성하여 교부한 액면금 979,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364호로 채무자 U의 제3채무자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채권 중 97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13. T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3. T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이하 ‘추심금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추심금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295)은 2017. 1. 12. ‘T은 원고에게 9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T의 소속 상인이자 주주이다.

피고들은 피고 S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5. 12. 31. T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합계 188분의 4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405호, 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T은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6. 1. 12. 선정당사자인 피고 S에게 위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그 후 청구를 명의신탁해지에서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3. 피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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