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채무자를 주식회사 수농(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25,559,457원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653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는 2014. 10. 31., 원고에게는 2014. 11. 4., 소외회사에게는 2014. 11. 21. 각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후 2014. 12. 29.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자를 지이헬스케러코리아 주식회사로 한 청구금액 28,337,319원의 추심명령을, 2015. 1. 2.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자를 B로 한 청구금액 134,294,250원의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는 등 17건의 채권압류, 가압류 등을 송달받게 되자, 2015. 2. 24.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 가압류 경합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년금제295호로 723,798,31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액 중 19,882,80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추심금 변제 또는 공탁을 보류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뒤,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 등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는 등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자 공탁을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보류한 잘못으로 원고가 추심금 25,559,457원 중 19,873,133원만 배당받고 아직 5,686,324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86,3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 채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