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922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감리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진시 A 일대의 B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10,5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이행하였다.

나. 명두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두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107,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2011차3826호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3612호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감리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133,417,8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명두건설은 2013. 1. 24. C에게 위 2012타채33612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는 2013. 2. 5. 감리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88호로 위 양수금 133,417,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7. 19.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3.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감리재단은 2013. 8. 20. C에게 위 판결 원리금으로 144,237,44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2011차3826호 지급명령이 발령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1381 및 2013타채143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11255호(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0888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4. '원고는 피고 삼융철강 주식회사에게 79,328,754원, 피고 태성철강 주식회사에게 21,813,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