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보은메탈(이하 ‘보은메탈’이라 한다)은 2011. 8.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5150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9. 보은메탈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45400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보은메탈이 위 가.
항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114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2012. 7.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가.
항 사건은 2012. 8. 16. ‘피고는 보은메탈에게 42,60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2. 8.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78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3. 16.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A는 2013. 1. 29. 보은메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8119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보은메탈이 위 다.
항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52,780,419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065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 A는 2013. 5. 30.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8835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제1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 201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