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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9 2018가합5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Q 주식회사와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1 기재 각 지분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8. AS 주식회사(이하 ‘AS’라고 한다)가 작성하여 교부한 액면금 979,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364호로 채무자 AS의 제3채무자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고 한다)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채권 중 97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13. AQ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9. 3. AQ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이하 ‘추심금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추심금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295호)은 2017. 1. 12. ‘AQ은 원고에게 9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5.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AQ의 소속 상인이자 주주이다

(망 AT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피고 AK, AL, AM, AN, AO, AP가 상속인으로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쳤고, 망 AI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2. 사망하여 망 AI의 상속인 AJ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Q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자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고, ‘사건 진행 및 종국결과’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내용의 청구인낙, 화해권고결정,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당사자 (피고명) 소제기일 총 지분 사건 진행 및 종국 결과 1 2016가단204 B, C 2016. 1. 7. 4/188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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