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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C는 유사 수신업체인 ‘D’ 의 회장이고, 피고 인은 대표 사업자 중 한 명인 바, C 와 피고인은 2012. 4. 10. 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1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 홍 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국제금융 유통사업을 하여 큰 수익이 생기니까 1 구좌 100만원을 투자 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4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진행하는 수익사업은 전혀 없었으므로, C 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2012. 4. 10. 경 피해자 F 으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G 예시, H 카드 사용 내역서, 거래 현황

1. D 자료,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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