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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고정186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인근 카페에서 투자자 C에게 “1 구좌에 12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하고 좌우 회원 2명을 모집하면 20만 원의 후원 수당을 주고, 이후 총 15명을 모집하면 매월 120만 원의 수당을 주므로 원금도 회수할 수 있고, ENC 코 인도 지급해 준다, ENC 코 인은 쇼핑몰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상장하면 300원까지 오를 것이고, D에 상장하면 5-600 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C로부터 2018. 5. 2. 경 회원 가입비를 포함하여 18,148,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8. 5.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126,296,000원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인 G, H 각 전화 진술 청취)

1. C 외 6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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