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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8 2017고정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 경 거제시 B 건물에서 C에게 ‘ 우리 D 회사는 1)NPL 사업, 2) 모바일 쇼핑몰 사업, 3) 푸드 전기 스쿠터 사업, 4) 태양광 에너지 사업, 5) 동 남아 한류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데, 250만원을 1 구좌로 신청하여 투자를 하면 6개월 후 수익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 고 설명한 후 이를 승낙한 위 C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억 9천 7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팜플렛 사본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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