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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735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사 수신업체인 D 회사 한국 지사장인 E, 신림 센터 장인 F 등을 도와 D 회사 신림 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투자, 사업 설명 등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2 월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 회사 신림 센터 사무실에서, H, I 등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D 회 사은 태국에 설립된 회사이고, 금 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1 구좌 550만 원을 투자 하면 13개월 동안 총 1,44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라고 설명하여 2013. 2. 20. 경 H로부터 F 명의 J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4. 경부터 같은 해 3월 17 일경까지 H, I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3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규모, 각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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