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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3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회사 D 지점 지점장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F 은 외환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환차익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며, 한 달에 1%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 전액을 찾아갈 수 있고, 계약기간 전에 찾아가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돌려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2015. 8. 29. 1,500만 원, 2015. 11. 2.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 회사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랐다.

나. F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B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가 아니다.

다.

C 회사의 고문 변호사는 C 회사의 사업이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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