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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34 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고 인의 도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동거 인과의 다툼을 중재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D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위 D에게 “ 머물 곳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 파출소로 가겠다” 고 말하고 다음 날 00:1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위 D로부터 “ 술에 취하셨으니 파출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다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 어린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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