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9. 04:05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가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 씹할 놈들 국민 신문고에 올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A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9. 05: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종이컵에 담긴 물을 2회 뿌리고, 그 곳 민원 탁자 위에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