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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99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0: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순찰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파출소로 들어가려는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을 향해 이유 없이 그곳 나무 아래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0여 개( 최대 가로 10cm, 세로 10cm )를 던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F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0:5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찬 손목이 아프다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열쇠로 수갑을 풀어 주는 과정에서 수갑을 빨리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H의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던진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3년 간 처벌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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