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3:38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부려, “ 친구가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피고 인은 위 C 파출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위 경위 D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성기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